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8조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6-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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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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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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