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6-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지역을 말한다.2. "도서민"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4."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6. "현지운반비"란 도서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