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지역을 말한다.2. "도서민"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4."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6. "현지운반비"란 도서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