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4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도서지역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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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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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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