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4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도서지역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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