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7조 (지급중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6-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운송사업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