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이하(연구사 포함)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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