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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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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