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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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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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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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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