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결정은 제17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징계위원회제14조 · 위원회의 구성제15조 · 위원회의 의결제16조 · 고충심사사위원회제17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위원회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