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승진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 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4. 업무추진 역량, 주요업무 개선실적 및 성과 등 조직 기여도5.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제
항의 4호내지 5호에 의하여 대·내외 수상 등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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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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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