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장관표창, 환경대상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장표창은 환경의 날(6.5) 및 연말 종무식 때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공적이 있을 경우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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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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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