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고충심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연구사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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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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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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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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