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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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
[별표1]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 □ 5급,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평정단위 | 평정단위 | 평정자 | 확인자 전북지방환경청 | 5급 | 청장 | - 전북지방환경청 | 6급이하, 연구사 | 과장․단장 | 청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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