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11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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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및 시와 유관기관의 자체 보안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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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및 시와 유관기관의 자체 보안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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