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6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시스템의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향상,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1. 분석ㆍ설계ㆍ코딩 과정 등을 통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개발비 산정가격은「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범위 내에서의 적정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2.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인력이 있거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용은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패키지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커스터마이징하는 경우에는「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지침(정부통신부 제정)을 따른다.4. OS, DBMS, GIS 등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기간 갱신과 사용자수 증가에 따른 라이센스 추가비용도 예산편성에 고려하여야 한다.5. 구획정리, 택지개발, 도로신설 및 확장 등 대규모 지형ㆍ지물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도 갱신에 대하여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6. 시설물 지리정보 또는 시스템 관리를 아웃소싱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계상하여야 한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시설물의 지리정보 갱신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관련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요청하거나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