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7조 (시설물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 지리정보는 시와 유관기관이 통합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 지리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자체 구축ㆍ관리하는 지리정보를 시 및 다른 유관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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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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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