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동 지침 제3조제5호에 의한 유관기관이 시설물의 지리정보와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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