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8조 (관리담당자 지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시설물 지리정보 관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현업부서의 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가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전담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의 교체로 인하여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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