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1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1.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90호, '03.1.30)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ㆍ하수도 시설물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의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86, '03.11.25)3.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15.6.4) 및『1/1,000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작업지침서』(국토지리정보원 제정)4. 기타 국가지리정보와 관련된 규정5. 전담부서의 장은 시설물정보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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