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 지리정보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제23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90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장이(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로기반시설물 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2.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비용분담원칙,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시설물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전산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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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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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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