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4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지리정보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제23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90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장이(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로기반시설물 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시설물 지리정보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2.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비용분담원칙,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시설물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전산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