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5조 (시설물 지리정보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지리정보가 최신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준공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지리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갱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을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기본도를 제공하여 설계에 적용토록하고 사업수행자로부터 시설물의 지리정보가 갱신된 전산파일을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부서와 현업부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현업부서는 갱신 작업을 수행하고 전담부서는 품질확인을 수행하되 양 부서 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현업 또는 전담부서의 장은 외부의 전문인력 채용 또는 전문업체와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갱신작업을 전담 또는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유관기관의 장은 갱신된 시설물의 지리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 전담부서에 전산파일 저장매체(Disk, Tape, CD등)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정기갱신 : 매년 2월 말일까지2. 수시갱신 :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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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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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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