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활히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정보의 유지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 한다)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2. "기본도"라 함은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3. "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현업부서"라 함은 전담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5.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이외의 시설물 관리기관을 말한다.6. "주전산기"라 함은 지리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7.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디스켓, CD-ROM 등)를 말한다.9. "지리정보"라 함은 지상 및 지하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및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이며 도형정보와 속성 정보가 포함한 것을 말한다.10. "도형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11. "속성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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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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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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