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11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장은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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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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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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