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9조 (자문위원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하여 자문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②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이 사전 통보없이 자문에 불참하거나 평가위원의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자문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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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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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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