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9조 (자문위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하여 자문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이 사전 통보없이 자문에 불참하거나 평가위원의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자문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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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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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