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술평가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1.「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2.「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의한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3.「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한 설계공모 심사4.「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심사5.「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6. 기타 기술능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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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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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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