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7조 (자문위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별로 관련 업계, 수요기관 등이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정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 규모는 사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장이 정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사전에 [별표4]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자문위원은 자문이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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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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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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