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5조 (자문위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2.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설계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3. 우수조달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4.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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