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1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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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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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