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6조 (자문위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2.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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