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6조 (자문위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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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2.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2.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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