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등 기술평가(심사)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3. "기술평가 자문"이란 기술평가(심사)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 심사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이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말한다.4. "소관 부서"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과를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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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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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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