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3조 (자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자문은 [별표1]에 따라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인력이 제한적이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야별 기술평가 자문 대상
[별표 1] 분야별 기술평가 자문 대상 구 분 | 적용대상 사업(제품) ▪정보기술(ICT) 등의 제안서 평가 | ▪이동통신·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가 포함되거나 사업의 난이도․특수성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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