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3조 (자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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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 따른 자문은 [별표1]에 따라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인력이 제한적이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자문은 [별표1]에 따라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인력이 제한적이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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