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10조 (자문위원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수요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 자문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장은 자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문위원 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이 기술평가 자문을 위해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 등으로 평가가 연기되어 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3]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분야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자문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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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자문위원 임무제6조 · 자문위원 자격제7조 · 자문위원 선정제8조 · 자문실시제9조 · 자문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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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기타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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