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10조 (자문위원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수요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 자문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장은 자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문위원 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이 기술평가 자문을 위해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 등으로 평가가 연기되어 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3]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분야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자문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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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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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