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8조 (자문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찰참가자 등 피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에게 관련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기술평가와 관련한 소관 부서의 자문요청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자문위원은 제안서 등 기술평가 시 해당 사업 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 착안사항, 공통 질의사항 및 국내외 시장동향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질문한 경우에만 답변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평가집행자는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자문위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1.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별표4]의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2.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제1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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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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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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