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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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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