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자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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