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9조 (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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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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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