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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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체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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