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체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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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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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