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갈등과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각 소관부서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각 소관부서로부터 갈등 사안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각 소관부서는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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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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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