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15조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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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비밀엄수의무 등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갈등관리 총괄부서제14조 · 갈등과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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