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은 식약처 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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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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