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갈등관리 총괄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총괄부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2. 갈등과제 선정 및 관리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갈등관리 표준매뉴얼 작성·운용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온라인교육 등) 실시7. 소관부서 갈등관리 업무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내부 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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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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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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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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