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갈등관리 총괄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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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총괄부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2. 갈등과제 선정 및 관리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갈등관리 표준매뉴얼 작성·운용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온라인교육 등) 실시7. 소관부서 갈등관리 업무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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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총괄부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2. 갈등과제 선정 및 관리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갈등관리 표준매뉴얼 작성·운용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온라인교육 등) 실시7. 소관부서 갈등관리 업무 지원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내부 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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