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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