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2. "신기술사용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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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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