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5.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6.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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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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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