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5.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6.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제4조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제6조 · 분쟁해결제7조 · 활용실적제8조 · 신기술사용협약 관리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