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쟁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