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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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제5조 ·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제6조 · 분쟁해결제7조 · 활용실적제8조 · 신기술사용협약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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