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의약품분류에 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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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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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