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10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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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가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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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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