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수습공무직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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