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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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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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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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62조 (30개)
제63조 ~ 제89조 (30개)
제6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6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6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66조 징계사유제67조 교사ㆍ공모 등제68조 징계의 가중ㆍ감면제69조 회의의 비공개 등제7조 채용제한제70조 징계혐의자 진술권제71조 징계의결 기한제72조 징계 재심절차 및 효력제73조 손해배상 책임제74조 사직원 등제75조 당연퇴직제76조 퇴직금제77조 금품청산제78조 해고사유제79조 해고의 제한제8조 근로계약 등제80조 해고의 예고제81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82조 교육훈련제83조 안전 및 보건교육제84조 일반원칙제85조 안전ㆍ보건상의 의무제86조 건강진단제87조 재해보상제87의2조 업무상 병가의 처리제88조 복리후생의 원칙제89조 작업용품 등의 제공
제9조 ~ 제91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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