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5조 (수습공무직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공무직은 법령을 준수하고,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수습공무직는 수습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복무관리
제5조 · 수습공무직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금 등제7조 · 위원회 구성제8조 · 위원회 회의제9조 · 심사결정제10조 · 근로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