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5조 (수습공무직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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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공무직은 법령을 준수하고,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공무직은 법령을 준수하고,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수습공무직는 수습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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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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